1세대가 A주택 1/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(B)을 취득한 후 A주택 1/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1세대가 A주택 1/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(B)을 취득한 후 A주택 1/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| | ’04.3월 | ’11.6월 | ’15.6월 | ’16.9월 | ’16.12월 | ’21.12월 | 예정 |
| A주택 | ◎-------------◎-----------------------◎-------------◎------------◎---------- |
| 1/2 취득 (배우자) | 사업시행 인가 | | 관리처분 인가 | 1/2 취득 (본인) | 사용 승인 | |
| B주택 (대체주택) | △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△ |
| | | 취득 | | | | 양도 |
*
추가 지분 취득 외
「
소득세법
시행령」
제156조의2제5항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
○ ’04. 3월 A주택 1/2 취득
[배우자 50%, 형제자매(별도세대) 50%]
○ ’11. 6월
A주택 재개발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인가
○ ’15. 6월
B대체주택 취득
(부부 공동명의)
○ ’16. 9월
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
○ ’16.12월
A주택 잔여지분 1/2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로부터 매매 취득
○ ’21.12월
A주택 사용승인(완공)
○ 예정
B대체주택 양도 예정
2. 질의내용
○
재개발예정주택(A)를 자매와 1/2씩 공동으로 취득하고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대체
주택(B)를 취득한 경우로서
-
관리처분계획인가 후 A주택의 지분 1/2을 추가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
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
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
말한다
⑤
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대체주택"이라 한다)을
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
때에는 이를 1세대
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
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1.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
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
1년 이상 거주할 것
2.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
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
형편,
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
못하는 경우를 포함
한다)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. 다만,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(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.
3.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
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