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공동소유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잔여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적용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5.29
1세대가 A주택 1/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(B)을 취득한 후 A주택 1/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1세대가 A주택 1/2지분 취득하고 대체주택(B)을 취득한 후 A주택 1/2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6조의2제5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| | ’04.3월 | ’11.6월 | ’15.6월 | ’16.9월 | ’16.12월 | ’21.12월 | 예정 | | A주택 | ◎-------------◎-----------------------◎-------------◎------------◎---------- | | 1/2 취득 (배우자) | 사업시행 인가 | | 관리처분 인가 | 1/2 취득 (본인) | 사용 승인 | | | B주택 (대체주택) | △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△ | | | | 취득 | | | | 양도 | * 추가 지분 취득 외 「 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제5항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 ○ ’04. 3월 A주택 1/2 취득 [배우자 50%, 형제자매(별도세대) 50%] ○ ’11. 6월 A주택 재개발로 인한 사업시행계획인가 ○ ’15. 6월 B대체주택 취득 (부부 공동명의) ○ ’16. 9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○ ’16.12월 A주택 잔여지분 1/2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로부터 매매 취득 ○ ’21.12월 A주택 사용승인(완공) ○ 예정 B대체주택 양도 예정 2. 질의내용 ○ 재개발예정주택(A)를 자매와 1/2씩 공동으로 취득하고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대체 주택(B)를 취득한 경우로서 -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A주택의 지분 1/2을 추가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】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대체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 1.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.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)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. 다만,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(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. 3.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